안녕하세요, 잡매니저의 다양한정보입니다. 오늘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에도 계속 이어져가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4년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먼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거나,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의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그리고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기회를 꼭 이용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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