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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by manager12 2019. 1. 28.

전세자금 대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신혼부부 중에서도 젊은 세대층은 월세로 갈려고하니 매달 부담되는 월세비용으로 대부분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도 막상 비용을 구할려보면 분양가와 별다른 차이가없다보니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그러다보니 어쩔수없이 대출을 해서라도 들어가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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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대출한도금액

수도권 : 최대 1억2천만원(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최대 2억원)

수도권외 지역 : 최대 8천만원(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최대 1억6천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의 5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