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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 전세금 대출

by manager12 2018. 11. 25.

위비 전세금 대출


오랫동안 한곳에 거주를 하게되면 자녀가 늘어나거나 커가면서 방이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면서 

지금현재 거주하는곳보다 넓은곳을 이사를 가게됩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을 팔아도 더 넓은곳을 거주하기위해선 자금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전세값인지 분양값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심하다보니 대출을 껴야지 전세라도 갈수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비전세금대출이라는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위비 전세금 대출위비 전세금 대출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 임차보증금액이 5억원(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1. 무직, 무소득 또는 3개월 이하 재직자 :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

2. 근로소득자 :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대출제외대상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 해외거주중인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대출관련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자

- 휴직자


대출한도금액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입니다.


대출기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단,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대출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금리

상품가산금리 + 기준금리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일에 전액 상환)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90% 보증)


대상주택 

-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중인 경우 불가함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소재가구 3억원) 초과시 불가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대출신청기간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출방법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관련서류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보증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 등본(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이 필요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 : 0.12% ~ 0.4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적용)